협회 활동비 지급기준
시행일 : 2020년 2월 24일
◆ 개요
협회 임·직원 및 협회 업무 관련자가 각종 협회의 목적 사업 수주 시 일정 금액의 활동비를 인센티브로 지급하여, 협회 활성화 및 사업의 효율화를 도모,
이에 활동비 지급기준 등을 정하기 위함
◆ 협회 목적 사업 종류/구분
① 자격검정 관련 : 단체원서 접수비
② 회원의 연회비 : 신규회원, 기존회원(연회비 미납)
③ 후원 협찬비 : 비회원 협찬, 기존회원(신규 협찬)
④ 연구과제 수탁
⑤ 외부 행사 등의 강사료
◆ 지급대상 및 시기
o 지급대상 : 협회 임·직원, 협회 소속 위원회 위원 등 관련 자
o 지급시기 : 목적 사업에 해당되는 수주 실적이 있는 때, 그 사업이 완성으로 회계처리가 완결 된 때, 활동비 지급 기준 비율로 해당 금액 지급
◆ 활동비 지급기준
구 분 | 지급기준(A) | 지급 비율 | 비 고 |
① 단체 자격검정 | 원서접수비 총액 | A × 30% | 단체는 20명 이상 |
② 연회비 | 신규회원 | A × 30% | |
기존회원 | A × 10% | 2회 이상 미납회원 |
③ 후원 협찬 | 비회원 | A × 50% | |
기존회원 | A × 10% | 회원사가 신규 협찬시 |
④ 용역과제수탁 | 수탁금액 | A × 5% | |
⑤ 내·외부 강사료 | 강사료 | A × 50% | |
※ 위에서 정한 지급대상 외 특별한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회장이 별도로 정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