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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 2016. 3. 10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사)한국해킹보안협회(이하“협회”라 한다)의 정관 제 17조의 1 및 제 36조의 1의 규정에 따른 전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위원의 위촉)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전문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1. 해킹보안 분야의 전문 지식이 풍부한 자 2. 해킹보안 분야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자 3. ICT 분야의 전문 지식이 풍부한 자 4. 법률지식 또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자 제 3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로 한다. 3. 위원회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협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4. 위원회는 교육분과, 기술분과, 정책분과를 두고 각 분과별 위원장과 간사 1인을 둔다. 5. 전문위원회의 분과 위원장 및 간사는 분과 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로 한다. 제 4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분과별로 다음 각 호 및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1. 교육분과 ① 해킹보안의 대민 홍보에 관한 사항 ② 생활보안 인증, 해킹보안 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③ 해킹보안 교육에 관한 사항 2. 기술분과 ① 해킹보안 기술 동향 및 발전 전망에 관한 사항 ② 해킹보안 기술에 관한 사항 ③ 해킹 관련 세미나 등 학술행사에 관한 사항 3. 정책분과 ① 해킹보안 법 제도에 관한 사항 ② 해킹보안 발전·협력에 관한 사항 ③ 기타 해킹보안 정책에 관한 사항 제 5조 (공통사항) 협회장은 필요 시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시 외부 전문가도 포함시킬 수 있다. ① 해킹보안 전문가 자격시험 문제의 수준 확인 ② 외부 수탁 연구 과제 수행 ③ 기업 등 각급 단체의 보안 진단 ④ 기타 협회장이 요구하는 과제 수행 제 6조 (위원의 임기) ① 제 2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협회장은 임기 중 위원의 유고시에는 새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반기별 1회의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 또는 소속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 8조 (수당 등) ① 회의참석, 전문활동 등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 5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할 때에는 따로 정하는데 따른다. 제 9조 (운영세칙)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을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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