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정관

(사)한국해킹보안협회의 차별화된 인력과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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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해킹보안협회 정관

제정 2008.01.09.
개정 2008.07.07.
개정 2009.01.29.
개정 2010.02.05.
개정 2011.02.15.
개정 2019.03.19.
개정 2020.02.27.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해킹보안협회』 (이하 '협회' 라 한다)라 한다.

  

제2조 (소재지)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시·도에 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협회는 개인정보 해킹 및 유포에 따른 사생활의 침해방지와 기업정보의 보호 및 공공기관등의 해킹보안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하여 해킹보안 산업의 발전과 사회적 인식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기능)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해킹보안 학술연구 및 강연활동, 협회지, 학술지와 연차보고서 발간 및 대국민 홍보자료 출간
2. 해킹보안 교육을 위한 인력양성 및 연수
3. 해킹보안능력 질적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해킹보안전문가 자격검정 및 평가
4. 학교 해킹보안 학습 및 지도자 연수교육
5. 해킹보안관련 해외연수 및 외국관련 단체와의 협력 및 제휴
6. (삭제)
7. 협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관련사항
8. 해외 해킹방지 정책연구 및 동향조사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구분)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비납부와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자격과 절차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협회의 회원은 가입비와 연회비를 납입하고, 본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회원은 협회가 발행하는 회보 및 학술회지를 받아 볼 수 있으며, 각종 행사에 참여 할 수 있다.
2.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3. 협회는 회원에게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의1 (법인회원의 경영 참여)
① 협회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회원의 임직원을 부회장 또는 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회장 또는 이사가 소속 회원사에서 퇴임하였을 때에는 후임자가 이를 승계한다.

제8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협회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즉시 탈퇴하게 된다.

제9조 (회원의 상벌)
1. 협회 회원으로서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할 수 있다.
2. 협회의 회원으로서 협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구성)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장 1인
3. 이사 15인 이내(회장, 이사장 포함)
4. 감사 2인

제11조 (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3. 이사장은 회장을 포함한 이사 중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4.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해임)
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 (상임이사)
1. 협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2.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3. 상임이사는 1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2인까지 선임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이사 3년, 감사 2년으로 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의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직무대리를 선임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협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 (회장)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은 이사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17조 (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임이사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의1 (고문 등)
1. 회장은 협회 발전을 위하여 고문, 전문위원, 자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
2.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8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대의원은 협회의 임원과 각 시·도 지부별 총회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부별 대의원 정수는 1인으로 한다.

제19조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후 2개월 이내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이 협회 발전을 위하여 총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1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4. 대의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성원으로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위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협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기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3조 (총회의 의결 제척 사유)
회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4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5조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 (서면결의)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의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회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8조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8.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9. 기타 협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 (재원)
1.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가입비, 연회비, 출연금, 찬조금, 보조금, 용역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하며,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1조 (재정)
협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협회 회원의 회비
2. 협회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3. 협회를 위한 후원 및 찬조

제32조 (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 (예산편성)
협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34조 (결산)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35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7 장 사 무 부 서
제36조 (사무국)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회의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5. 협회는 필요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의1 (위원회)
1. 협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다.

제36조의2 (부설기관)
1. 협회는 해킹보안 교육과 자격검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설기관을 둘 수 있으며, 자격검정 시험의 공고와 시행 등의 일부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
2. 해킹보안 정책연구를 위해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
3. 부설기관의 설치, 운영(계약 포함)과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37조 (법인해산)
1. 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협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38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 (규정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 (적용법령)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기타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2.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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